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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와 2022년 1.4%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

by snagobanggi 2021. 11. 19.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와 2022년 1.4%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

 

호봉제와 연봉제의 장단점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봉제는 오래 있을수록 좋은 것이며, 연봉제는 본인의 성과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각 장단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왜 호봉제를 책정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비교하고 2022년 공무원의 인상률 1.4%에 적용된 봉급표도 살펴보겠습니다. 

 

 

호봉제와-연봉제의-차이-썸네일-사진
호봉제와 연봉제 차이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급여의 체계 호봉제는 공무원이 채택하여 급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인금이 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근무의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급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아무리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개인적인 업무성과가 뛰어난다고 해도 급여에 미치는 여향이 없어 개인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연봉제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의 상승을 1년 단위로 재 계약하는 방식으로 능력과 실력이 뒷받침되면 임금과의 연관성이 나타나게 되어 근로자의 의욕일 상승하여 성취욕이 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급여체계이다. 그러나 성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에 대한 의식을 항상 하고 있어 근로자 간에 시기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잠재적인 이유가 담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왜 호봉제를 채택했을까?

 

호봉제의 단점은 초기 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정부가 못 박아버리면 끝이다. 2022년 상승률은 최저임 상승률은 5.1이다. 그러나 공무원 인상률은 1.4%로 역대 최저 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입맛대로 공무원의 인상률이 정해 지는 것이다. 왜 정부는 호봉제를 도입한 걸까?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최대한 적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점점 인살 하는 방법이 최적일 것이다. 최대한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만 증가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호봉제의 최대 장점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을 만든 고위 직의 공무원들이 본인들에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밥그릇은 챙긴다. 호봉제는 점점 급수가 높고 호봉이 높을수록 이득이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급여가 높은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아무 성과도 없지만 오래 일하면 그만 큼 받는다 라는 장점이 호봉제이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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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코로나의 여파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2022년의 인상률 1.4% 최하의 상률을 발표하여 전년 대비 상승률 23,233원을 적용하면 2022년 9급 1호봉 급여는 1,682,733원으로 계산이 된다. 다른 급수와 비교하면 많이 작지만 차곡차곡 오르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호봉제의 장점이다.  2022년 봉급 인상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수당 종류

 

공무원-수당종류-사진
수당종류

 

공무원들의 급여는 수당이라는 보너스가 더해준다라는 말이 있다. 기본급이 한창 낮은 공무원들은 기본급만 보고 내가 이돈 버려고 고시원에 들어가 몇 년간 고시 공부한 것이냐 라는 불만의 소리도 많다. 하지만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이 다가 아니죠. 18종의 수당이 공무원들의 급여와 함께 합니다. 수당의 종류만 살펴보자면 상여수당 3종(대공 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게 보전수당 4종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지 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 대항 수당, 군법무관 수당), 초과근무수당 2종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수당만 받는 것이 지요. 초반에 언급한 수당이라는 보너스가 더하여 공무원들의 급여가 나온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급여체계를 채택한 호봉제는 고위직 간부급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이로운 점을 계속 누리려는 꼼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의 호봉제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 록 일의 양에 비해 혜택이 많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봉제로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를 바뀌어 버린다면 고위층 공무원들의 급여 책정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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